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5.19
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
[회신] 「법인세법」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, 매각대상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에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, 매각대상 부동산 관련 주요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. 질의내용 ○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기구에 보통주 주주 로 참여할 경우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 목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 을 충족하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☆☆복합단지 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-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 제 1 항 제9호 각 목의 지급배당에 대 한 소득공 제 요건을 충 족하는 프로젝트 금융투 자회사 ( PFV )이며 - 질의법인이 개발하여 2015년 11월말 준공된 건축물과 관련하여 매각 되 지 아니한 일부 건축물(이하 “쟁점건축물”) 중 업무시설은 A기업 에 상업시설은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음 ○ 질의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공개 매각하고자 2016년 8월 입찰자 모 집공고를 진행한 결과 11개의 입찰자가 참여하였으며, - 입찰 참여자들 모두 임차인 A기업의 임대차계약 만료시 대규모의 공실발생 등을 우려하여 그에 대한 보완책을 질의법인에 요구하였 음 ○ 질의법인은 입찰 참여자 중 B 자산운용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B자산운용사가 설립예정인 C부동산투자기구(부동산펀드)에 쟁점건 축물을 매각하기 위해 협의중에 있으며 - B자산운용사 또한 다른 입찰 찰여자들과 마찬가지로 A기업 임대 차 계약의 조기 만료시 단기간에 대규모 공실발생으로 인한 임대료수입 의 하락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 고 - 공실부분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보전목적으로 질의법인이 C부동산투자기 구의 보통주 주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 법 제51조의 2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1.~8. (이하 생략)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(2010.12.30. 개정) 가.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,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, 자원개발,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 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.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.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. 「상법」이나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. 발기인이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. 이사가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. 감사는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17조 에 적합할 것. 이 경우 “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”는 “회사”로 본다. 아. 자본금 규모, 자산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. 다만,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 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 2.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”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 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, 「상법」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당기순이익,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, 제75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11.3.31. 개정) ②~③ (생 략)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마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 (2010.12.30. 개정) 1. 발기인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.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. 「국민연금법」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) 2.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(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)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 1.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. 다만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. 자산관리․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자산관리회사”라 한다)에게 위탁할 것 가.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.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(이하 이 조에서 “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”라 한다)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.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. 이 경우 “발기인”을 “주주”로 본다. 5.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 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. 정관의 목적사업 나. 이사 및 감사의 성명․주민등록번호 다.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.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.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․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바목․사목 및 이 영 제5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. (2010.12.30. 개정) 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(2010.12.30. 개정) ⑧~ ⑩ (생 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